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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 특별점검 "교회 방역조치 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0.08.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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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방역 특별점검  "교회 방역조치 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비대면 예배 위반 교회 과태료 부과 -

    1218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비드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소재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긴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교회는 190시부터 말 그대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됐다. 이곳 목회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증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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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NS켑처>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교회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지금 이러한 조치는 집합금지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190시부터 9124시까지 2주간으로 알고있는 교회들이 많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 조치를 시작한 건 190시부터지만 

    2주 기간의 시작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160시부터다. 따라서 2주가 되는 시점은 3024시까지로 보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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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NS켑처>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벌금은 교회와 예배 참석자 모두 내야 한다.

     

    비대면 예배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 다만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형벌이어서 법정까지 가야한다. 관리·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교회를 조사해 고의성과 중대성을 따진다. 경미하게 위반했거나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경고 조치로 끝낼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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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NS켑처>

     

    비대면 예배를 위해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일단은 담임목사, 촬영 스태프 등 필수 인력을 둔다는 방향만 잡았다. 또한 교회 안에선 

    사역자들을 포함한 이체 식당 이용을 금지되다.

    세부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류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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