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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월 1일)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월 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월 1일) * 신규 확진자 수 수정 -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월 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93명, 사망자는 8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875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구분 4.25. 4.26. 4.27. 4.28. 4.29. 4.30. 5.1. 사망자* 110 82 141 122 136 70 81 재원중 위중증 668 613 546 552 526 490 493 입원 357 650 647 606 481 452 393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741명,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7,77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275,649명 (해외유입 31,941명)이다. 구분 합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 역 국내 37,741 5,462 1,635 2,035 1,759 1,293 1,337 1,050 360 8,575 1,401 1,591 1,821 1,739 1,961 2,663 2,482 577 0 해외 30 0 0 0 1 7 0 0 0 0 0 1 0 3 1 8 4 0 5 합계 37,771 5,462 1,635 2,035 1,760 1,300 1,337 1,050 360 8,575 1,401 1,592 1,821 1,742 1,962 2,671 2,486 577 5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9,324명(24.7%)이며, 18세 이하는 6,876명(18.2%)이다. 구분 4.25. 4.26. 4.27. 4.28. 4.29. 4.30. 5.1. 국내 확진자 수 34,330 80,332 76,738 57,439 50,538 43,274 37,741 60세 이상 확진자 수 6,610 16,680 18,256 12,741 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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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 -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반값티켓’으로 즐기세요 -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이 끝나고 2년 1개월 만에 ‘일상’이 돌아왔다. 스포츠도 비로소 봄을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없을 뿐 더러 7월까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개 종목을 반값만 내고도 현장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권 발급 및 사용 방법을 정리했다. ◆ 프로 스포츠 관람 할인권이란? 코로나19로 침체된 스포츠 시장 활성화 및 위축된 국민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프로스포츠 예매시 할인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예매 방법은? 구단별 해당 예매처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할인권 신청 및 즉시 발급을 통해 할인권을 다운받아 예매시 할인권을 적용하면 된다. 할인권을 받급받아 예매 결제 때 적용하면 회당 최대 7000원, 1인 2매까지 가능하다. 보통 스포츠관람권이 1만4000원 정도 하는데, 50% 가격으로 티켓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 한 사람당 지원 가능 횟수는 총 10번이다. 다만 선착순으로 40만장이라는 조건이 붙은만큼 늦게 신청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예매하는게 유리하다. 티켓 발급기간은 7회차부터 10회차까지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7회차: 4월 1일부터 4월 30일 (야구, 축구, 여자배구) 8회차: 5월 1일부터 5월 31일(야구, 추구) 9회차: 6월 1일부터 6월 30일(야구, 축구)10회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야구, 축구) ◆ 종목별 할인쿠폰 발급처는? 종목별 예매처가 다르다. 보고싶은 구단 경기가 있다면 구단 사이트나 아래 티켓 예매처에서 예매해야 한다. ▶축구=수원삼성, 제주유나이티드, 강원FC, 수원FC, 성남 FC, 김포 FC, 부천FC 1995, 서울이랜드 FC(이상 인터파크), 전북 현대, 울산현대, 대구 FC, 포항스틸러스, FC서울, 인천유나이티드, 광주 FC, 김천상무, 대전하나시티즌, FC 안양, 전남드래곤즈, 안산그리너스, 충남아산 FC, 부산아이파크, 경남 FC(이상 티켓 링크) ▶야구 =키움히어로즈, 두산베어스, SSG랜더스(이상 인터파크), KT 위즈, LG 트윈스, 기아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한화이글스(이상 티켓링크), NC 다이노스(NC 다이노스 예매사이트), 롯데자이언츠(롯데자이언츠 예매사이트) ▶농구 =원주 DB, 서울삼성, 서울SK, 창원LG, 고양오리온, 전주KCC, 안양KGC, 수원KT, 대구한국가스공사, 울산현대모비스 (남자농구, 이상 KBL통합티켓사이트), 삼성생명,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원큐, BNK썸, KB스타즈(여자농구, 이상 WKBL 통합티켓사이트) ▶배구 =흥국생명, 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KGC인삼공사, 현대건설, 페퍼저축은행, 대한항공, 우리카드, KB 손해보험, OK 금융그룹,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삼성화재(이상 KOVO 통합티켓사이트), GS 칼텍스(이상 티켓링크) ◆ KBO·한국프로축구연맹, 응원은 물론 대면 이벤트도 재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공허했던 경기장에는 팬들의 함성소리도 가득 채워질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BO 리그 경기가 열리는 모든 구장에서 육성응원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5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고척스카이돔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제 조치 이후 처음 열리는 29일 키움히어로즈와 KT위즈 전부터 관람석에서 취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KBO는 팬 사인회 등 대면 이벤트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과 장시간 대화 및 접촉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적용해 안전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지난 23일 열린 K리그2 12라운드부터 K리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기 운영 관련 제반사항들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본부석 관중을 바라보며 선수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경기 시작 전 선수들과 함께 유·청소년들이 입장하는 ‘에스코트 키즈’도 운영되며 경기 전 및 하프타임 시간에 진행되는 그라운드 행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팬 사인회 등 선수와 팬들 간 대면 이벤트도 허용된다. 류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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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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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v 다시 뛰는 대한민국!! 슬기로운 코로나19나기CNtv 다시 뛰는 대한민국!! 슬기로운 코로나19나기-코로나19 이후, 나의 건강한 생활 되찾기! -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던 차에 결국 가족들 모두 지난 3월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하루 확진자 수가 30~40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보며 바이러스가 바로 코앞까지 온 것 같다는 두려움이 느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세지는 확산세에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이의 반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했단 점을 통해 짐작해보면 그곳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가장 먼저 아이에게서 증상이 시작됐고 2~3일 간격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증상이 발현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하루이틀 간격으로 가족 모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하루이틀 정도 고열을 앓고 나니 빠르게 몸 상태를 회복해갔다. 확진 판정 후 3~4일이 되던 차에 눈에 띄게 증세가 완화됐다. 문제는 다른 가족들이었다. 남편과 함께 근육통, 기침, 가래, 오한 등의 증상을 겪으며 일주일을 내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많이 아팠다. 그리고 한 달 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근육통 등은 나아졌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피로감까지 더해져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정도다. 오랜 기침으로 목이 따가운 증상이 있어 가급적 부드러운 음식이나 죽 등을 섭취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쯤 괜찮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이란 영상을 접하게 됐다. 호흡 관리를 비롯해 일상생활을 위한 피로 관리, 신체활동과 운동 회복 등 코로나 감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 5편을 담고 있어 현 상황에서 꼭 시청해 볼만한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의 상당수는 후유증 없이 회복하지만 일부는 발병 후 증상이 지속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피로감, 호흡곤란,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의 증상이 가장 흔하며 20~70% 환자에게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진 이후 재활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영상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건강하게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영상을 통해 감염 이후 증상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영상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1~5편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1편부터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영상에 따르면 피로, 두통, 집중력 장애 같은 장기적인 영향이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관찰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만약 후유증이 있다면 그냥 넘기기보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겠다. 한편 2편 영상에서는 호흡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기침을 하다 보면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직접 따라해 보기도 했다. 특히 영상 속 가로막 호흡 운동을 통해 폐로 충분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고 해 꾸준히 해보고 있는 중이다. 또 효율적인 기침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처음에는 ‘효율적인 기침이 뭐야, 그런 게 있어?’란 생각이 들었는데, 짧게 끊어지는 기침은 에너지만 소모되고 가래 배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기도의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침 운동법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 실천해볼 만한 방법들을 잘 보이는데 붙여 놓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이후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도 영상에 담겨 있었다. 일상생활을 위한 피로 관리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꽤나 유용한 팁이 많아 그 중 몇 가지는 적어서 잘 보이는데 붙여 놓기도 했다. 건강한 생활을 회복할 때까지 이를 보고 따라하며 노력해 볼 예정이다. 격리 해제 이후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을 한 번 시청해보길 권하고 싶다. 후유증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일상회복을 위한 여러 운동법을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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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트이나...소상공인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트이나...- 정부 “코로나 방역상황 안정적…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코로나19)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이후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 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며 “이 모든 결과는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응급·분만·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진단·검사·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회복 후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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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포함,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포함,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 코로나 19는 이제 다양한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있으며 승인된 것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입니다. 올해 1월부터 처방을 시작한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약 80% 이상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알약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처방되는 건수가 낮으며 물량이 부족하여 정부는 공급을 늘릴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 확보하고 도입 진행 중 -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총 16만 3천 명 분 국내 도입 완료, 약 11만4천명 사용 - 라게브리오(MSD사)는 어제(3.24) 2만 명분 초도 물량 국내 도입 완료, 내일(3.26)부터 본격 사용 - 4월 말까지 먹는치료제 총 46만명 분(3.24, 2만명 기 도입분 포함) 조기 도입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 시·군·구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 4.27까지 파견 기간 1개월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추진현황▲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社))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천 명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약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되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24일에는 MSD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증상 발현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 약물 복용 중인 환자 ** (용법·용량) 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 - 다만,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팍스로비드]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다.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한 「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하였으며,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한다. ※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14백만원), 장례비(9.8백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백만원∼114백만원), 입원진료비(∼2천만원) 등 지급 의료기관, 약국,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연장 추진 현황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 명의 파견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며, 기존인력의 교체 및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추진 코로나19 경증 환자 등의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 중 경기 의료원 5개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였으며,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여 코로나19 전담병상 등으로 사용 중,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향후,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3월 25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50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25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69.1%, 중등증병상 42.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7%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3월 2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5명(전일 대비 4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93명이고, 60세 이상이 374명(95.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3,725명이고, 확진자(339,51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8%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5.0시 기준)는 358,706명으로, 수도권 192,289명, 비수도권 166,417명이다. 현재 1,888,77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18개소(3.25. 0시)로 37.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0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 (3.24. 17시 기준)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25. 0시 기준)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월 24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217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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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살립시다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살립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정부도 정책금융 부분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 연장을 한다. 금융당국은 24일 “민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제도로 총 36조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000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 또한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잔액 6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 역시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해주는 제도이다. 이외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해 별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이석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이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23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3월말 종료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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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16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 코로나19 치료...입원진료체계·재택치료 관리방안 - 3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입원진료체계·재택치료 관리방안 ◆ 입원진료체계 조정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수요 증가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병상 활용을 위해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되었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전담병상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 지속합니다 *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상배정을 요청 ☞ 더 자세히 보기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 조정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50대 이하의 낮은 치명률 등 고려해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합니다. * 면역저하자: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 더 자세히 보기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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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에 맞게 조정 논의‘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에 맞게 조정 논의 - 오미크론 배출까지 증상 후 8일 걸려...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라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의 정점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며 “어쩌면 정점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지속적인 백신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 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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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교육부,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 지속 추진 -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교직원 1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961)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