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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최초 무료병원 "다일천사병원 개원 20주년"다일천사병원 개원 20주년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들은 봉사한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기독교 최초의 무료병원 ‘다일천사병원’이 개원한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4일 개원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진료하고 수술하며 오직 순수민간인들의 후원으로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은 34년 동안 오늘까지 청량리에서 밥퍼 나눔운동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 (다일천사병원 병원장)에 의하여 천사(1004)운동으로 세워진 것도 기적이고 만 20년간 운영된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해준 많은 천사 무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20년동안 무료병원이 유지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최일도 목사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업고 병원을 찾았지만, 돈도 없고 연고도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했는데, "수십억, 수백억짜리 예배당이 즐비한데 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무료병원 하나 없느냐"며 최 목사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으며,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을 천사병원을 짓겠다는 결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문 의료인은 아니지만, 최일도 목사님의 간절한 꿈으로 이루어진 <다일천사병원>은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이 중단되거나 몰려드는 환자들을 오직 후원으로 수술과 약 등을 해결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진 : 다일천사병원] 지난 20년 동안 다일공동체를 통해 의료봉사자, 자원봉사자, 환자를 모두 합치면 약 30만 명이 다일천사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등록환자 8,439명, 왜래진료환자는 96,590명, 수술은 804건, 자원봉사자는 46,338명 의료 자원봉사자 100여 명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진료를 마치고 와서 다일천사병원에서 수술하고, 사비를 털어 의료 기자재를 구입해서 기증해 왔으며, 탤런트 신애라, 유지태 등 유명인들의 자원봉사와 후원도 이어져 왔습니다. 네팔 대지진 현장에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해외 빈민촌에 매해 의료팀이 방문에서 의술로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 다일천사병원] 다일천사병원은 지금까지 800여 건이 넘는 수술을 해오면서, 그중에 150여 명에게 B.C.P (Beautiful. Change Project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두구순열, 심장병, 척추측만증 등의 수술을 해주며 몸과 마음의 변화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다일천사병원 안에서는 무의탁 노인들을 임종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돌보며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인보호 회복쉼터 ‘다일작은천국’도 운영 되어, 소외 계층에 대한특별한 사랑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진 : 다일천사병원] 다일천사병원의 시작도 기적! 2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것도 기적! 다일천사병원 2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그동안 의료봉사를 해 주신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와 천사후원자분들을 모시고, 감사패와 공로패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일천사병원 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상영 및 사진 전시 등을 통해, 기적의 시간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을 나눈다고 합니다. 다일천사병원 20주년 감사예배 & 후원의 밤 일시 : 2022. 10. 4.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장소 :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8 밥퍼나눔운동본부 2층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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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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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트이나...소상공인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트이나...- 정부 “코로나 방역상황 안정적…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코로나19)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이후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 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며 “이 모든 결과는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응급·분만·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진단·검사·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회복 후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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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포함,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포함,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 코로나 19는 이제 다양한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있으며 승인된 것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입니다. 올해 1월부터 처방을 시작한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약 80% 이상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알약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처방되는 건수가 낮으며 물량이 부족하여 정부는 공급을 늘릴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 확보하고 도입 진행 중 -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총 16만 3천 명 분 국내 도입 완료, 약 11만4천명 사용 - 라게브리오(MSD사)는 어제(3.24) 2만 명분 초도 물량 국내 도입 완료, 내일(3.26)부터 본격 사용 - 4월 말까지 먹는치료제 총 46만명 분(3.24, 2만명 기 도입분 포함) 조기 도입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 시·군·구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 4.27까지 파견 기간 1개월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추진현황▲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社))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천 명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약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되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24일에는 MSD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증상 발현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 약물 복용 중인 환자 ** (용법·용량) 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 - 다만,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팍스로비드]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다.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한 「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하였으며,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한다. ※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14백만원), 장례비(9.8백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백만원∼114백만원), 입원진료비(∼2천만원) 등 지급 의료기관, 약국,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연장 추진 현황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 명의 파견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며, 기존인력의 교체 및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추진 코로나19 경증 환자 등의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 중 경기 의료원 5개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였으며,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여 코로나19 전담병상 등으로 사용 중,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향후,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3월 25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50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25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69.1%, 중등증병상 42.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7%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3월 2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5명(전일 대비 4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93명이고, 60세 이상이 374명(95.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3,725명이고, 확진자(339,51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8%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5.0시 기준)는 358,706명으로, 수도권 192,289명, 비수도권 166,417명이다. 현재 1,888,77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18개소(3.25. 0시)로 37.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0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 (3.24. 17시 기준)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25. 0시 기준)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월 24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217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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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그려가는 미래, 우리의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관련 콘텐츠 공모전청년과 함께 그려가는 미래, 우리의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관련 콘텐츠 공모전 - 대한민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준비하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2024-25 임기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콘텐츠 공모전」을 3.25.(금)-5.6.(금) 동안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1996-97년, 2013-14년)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 진출하여 활동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안보리의 국제평화ㆍ안보 수호 노력에 기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 됩니다. 2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5개국을 선출합니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 안보리 진출 시 한국이 기여했으면 하는 분야 등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의 의미를 표현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2개 부문(영상, 포스터) 중 하나에 출품 가능합니다. 공고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및 안보리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www.안보리공모전.com)를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외교부는 각 부문별로 대상, 우수상 입상작을 선정하여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이어, 5월에는 안보리 진출을 주제로 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유엔 외교 및 우리나라의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4-25임기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콘테츠 공모전 세부내용 공모 개요 ○ 공모명: 2024-25 임기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콘텐츠 공모전 ○ 공모 기간: 2022.03.25.(금) - 05.06.(금) (총 6주) ○ 공모 주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의 의미를 표현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주제로 자유롭게 선정 ※ (영상 부문 예시) ①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 / ②안보리 진출 시 한국이 기여했으면 하는 분야 / ③우리나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의 의미 등 ※ (포스터 부문 예시) ①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선거 캠페인 포스터/ ②우리나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의 의미를 담은 포스터 등 ○ 공모분야: 2개 분야 (동영상(5분 이내) / 포스터) ※ 인(팀)당 1개 분야에 1건만 출품 가능 ○ 참가자격: 관심 있는 우리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팀으로 제출(전 분야) 시상 내역 [총 상금 420만원] ○ 대상(외교부장관 명의 상장) - 인원: 동영상 부문과 포스터 부문각 1명(팀) - 상금: 동영상 부문 180만원, 포스터 부문 80만원 ○ 우수상(다자외교조정관 명의 상장 - 인원: 동영상 부문과 포스터 부문각 1명(팀) - 상금: 동영상 부문 100만원, 포스터 부문 60만원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 시상내역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팀 단위 응모작이 수상작인 경우, 대표자에게 상금 지급 세부일정 ○ 공모접수: 3월 25일~5월 6일 ○ 심사: 5월 중 ○ 수상작 발표: 발표: 6월초(예정) ○ 시상식: 6월 중(예정) ※수상작 추후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심사 및 발표, 시상 등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응모방법 ○ 접수방법: 공모전 접수 폼(www.안보리공모전.com)을 통해 접수 ○ 동영상 출품형식 - 형식: 자유주제, MP4형식 - 분량: 1분~5분 이내 - 해상도: 1280*720 이상 * 1920*1080 권장 - 크기: 최대 200MB 이하 ※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광고, 홍보영상, 캠페인, 애니메이션 등 형식 제한 없음 - 저작권에 문제없는 폰트 및 음원 사용 - 외교부 안보리 진출 로고 삽입 필수 - 추후 수상작 고화질 원본파일 제출 ○ 컴퓨터 작업 포스터 출품형식 - 크기: A3(297*420mm) - 형식: 해상도 300dpi이상 / jpg, jpeg, png 파일 - 용량: 30MB 이내 - 가로, 세로 무관 - 저작권에 문제없는 폰트 및 이미지 사용 - 외교부 안보리 진출 로고 삽입 필수 - 수상작은 추후 원본 파일(ai, psd) 제출 ○ 손그림 포스터 출품형식 - 크기: 포스터 4절지(394*545mm) - 형식: jpg, jpeg, png 파일 - 용량: 5MB 이내 - 가로, 세로 무관 - 외교부 안보리 진출 로고 삽입 필수 - 1차 통과작 원본 파일 제출(1차 통과작품은 5/18일 이전 개별 연락 예정) ※ 외교부 안보리 진출 로고(ai) 별도 제공(접수폼에서 다운 가능) ※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국제기구·지역협력체]-[UN]-[관련자료] 참고 심사기준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이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 실시 예정 - 동영상: 주제 부합성, 메시지 전달력, 창의성, 영상 완성도 등 - 포스터: 주제 부합성, 메시지 전달력, 창의성 등 유의 사항 ※ 참가자는 응모 시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공모전 입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작, 표절작 등의 경우 수상작 선정에서 제외되며, 수상작 결정 후에라도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이 환수됩니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은 응모작 수상 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교부는 수상자로부터 수상자의 저작권(저작재산권)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받아 외교부의 공익사업 및 활동 등의 목적으로 수상작을 자유롭게 활용(제작,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으며, 활동 목적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수상작의 활용 목적이 소멸하는 시점으로 별도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수상작과 관련하여 초상권ㆍ저작권ㆍ소유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향후 분쟁 등 법적분쟁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추후 원본파일이 없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신청서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제외 및 수상 취소와 시상내역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인(팀)당 1개 분야, 1개 작품 출품 원칙으로 진행되어 1개의 작품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른 팀 소속으로 여러 작품에 참여하거나, 개인으로 여러 번 참여하거나, 개인과 팀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등 1개를 초과하여 출품하는 경우 모두 중복 지원으로 간주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출품의 경우 시상금은 출품자(대표자)에게 지급되며 배분 문제에 관해 주최기관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합니다. 문의 사항 ○ 문의처: 공모전 운영사무국 ○ 전화: 02-6395-3127 ○ 운영시간: 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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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살립시다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살립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정부도 정책금융 부분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 연장을 한다. 금융당국은 24일 “민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제도로 총 36조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000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 또한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잔액 6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 역시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해주는 제도이다. 이외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해 별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이석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이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23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3월말 종료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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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교육부,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 지속 추진 -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교직원 1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961)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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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 코로나 환자 일반병상에서 치료 - ◈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는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3.14.~3.31.) -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 - 정책가산수가 적용은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가능,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특히, 입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 ◈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3월 16일부터 시행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 집중관리군 24시간 상담·대응 가능한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속 확충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15.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196명, 사망자 수는 293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1%, 준중증 70.0%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7.1%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 입원환자 치료현황(3.13, 0시기준) : 입원환자(16,086명)의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외 기저질환 치료 등 위한 환자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 □ (병상원칙 조정)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중 확진자 제외(3.16∼) ○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가개선)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지원 예정(최종 지원 금액은 ‘22.3.17. 의료기관 대상 별도 안내) ○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3.8일 시행)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시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등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2.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만 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161만 명, 집중관리군도 24.6만 명 수준이다(3.15일 기준). ○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은 931개소로 28만 명 이상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3월 16일 일 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을 예측, 유행 규모도 30만 명∼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 제시(’22.3.14일 방대본) □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조정하였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 조정】 ○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하여,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다.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 치명률(3.15일 0시 기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병·의원 지속 확대)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집중관리군 관리가능 역량 추가 확충】 ○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의료인)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관리가능기관 우선 배정 등】 ○ 이 밖에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60세 미만) 확진 통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안내 ○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일(日)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기초조사 단계(확진자조사 URL 또는 선별조사 시)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으로 전환 및 동네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가능함을 안내 예정 - 참고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다. ○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6만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현황】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1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908개소로 전체 8,367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31개소(3.15. 0시) 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3.14.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3.15.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3월 15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 증가하여, 51,775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20,599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96개, 준-중환자 병상 4,611개, 감염병전담병원 14,292개가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1%, 준-중증병상 70.0%, 중등증병상 47.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 ○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별 전국 병상가동률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15일(화)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96명(전일 대비 38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293명이고, 60세 이상이 279명(95.2%)이다. - 오미크론 특성 상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누적)*에 대해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시에도 사망자 수는 잘 관리되고 있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030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362,33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9%며, 최근 1주간 15.1%~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9.~3.5.)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9.5%, 위중증 환자의 49.1%, 사망자의 48.0%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6% 【오미크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4만 1천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0%이다. ○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52%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배 이상 크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15.0시 기준)는 330,638명으로, 수도권 162,968명, 비수도권 167,670명이다. 현재 1,613,18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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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 코로나19 확진 산모, "다음 주 확진 산모 병상 250개·투석병상 600개로 확대" -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전담 병상 확보 추진 - 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포괄적 보상 방안(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마련 * 의료기관 종별 등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 적용 - 코로나19 분만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 ** 분만 총 금액 자연분만 245∼279만원, 제왕절개 168∼191만원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8.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00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9.6%, 준중증 63.1%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5.7%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통해 위중증 환자 약 2천명 이상 관리 가능한 대응 여력 확보 ◈ 사망자 및 위중증환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 5.7%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만 12세 이상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를 차지 [SNS 켑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1차장(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3.7.) 1.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하였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신설) :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 **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 :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 ○ 정부는 ‘22.2.25.부터 ’22.4.30.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안) 】 : 본문 참조 2.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863개소로 전체 7,321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9개소(3.8. 0시)로 24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9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7개소 운영되고 있다. (3.7.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45개소 운영되고 있다. (3.8.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6.)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병상】 □ 3월 8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35병상 증가하여, 49,553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7,8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8개, 준-중환자 병상 3,778개, 감염병전담병원 12,409개가 확충되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본문 참조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6%, 준-중증병상 63.1%, 중등증병상 4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이다. ○ 정부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 결과, 위중증 환자 약 2천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모든 병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2천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8일(화)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07명(전일 대비 52명 증가)으로 1천 명 대로 증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7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726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202,64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2%며, 최근 2주간 12.9%~17.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6,299명이고, 비중이27.8%로 최근 2주간 23.1%~27.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2.~2.26.)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0.0%,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5.7%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3.8.0시)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확진자 1,955,254명 중 196,509명이 미접종자(166,698명, 8.5%) 및 1차접종 완료자(29,811명, 1.5%)이다. - 위중증 환자 2,056명 중 1,092명이 미접종자(1,002명, 48.7%) 및 1차접종 완료자(90명, 4.4%)이다. - 사망자 1,555명 중 853명이 미접종자(780, 50.2%) 및 1차접종 완료자(73명, 4.7%)이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2.1.2.~’22.2.26.)> : 본문 참조 【오미크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5천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이다. ○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6배 이상 크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8.0시 기준)는 194,598명으로, 수도권 102,665명, 비수도권 91,933명이다. 현재 1,163,702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8주차(2.28.~3.6.) 전국 이동량은 2억 1,354만 건으로, 전 주(2.21.~2.27.) 이동량(2억 2,058만 건) 대비 3.2%(704만건)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1,272만건으로 전 주(2.21.~2.27.) 1억 1,545만 건 대비 2.4%(273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82만건으로 전 주(2.21.~2.27.) 1억 513만 건 대비 4.1%(431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3.5.~3.11.) 전국 이동량은 2억 4,78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3.8%(3,429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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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_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_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 코로나19로 침체된 방송영상 분야 1천 명 일자리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회장 허주민)와 함께 추경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방송영상 제작인력 1,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경 일자리 예산보다 65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3월 14일(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작가, 연출, 조명‧음향‧촬영 제작진 등 방송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대해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예비 종사자까지 확대, 기존 고용 인력의 채용 유지도 지원 특히 올해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송영상 분야 학과 졸업자, 방송작가 아카데미 등 방송영상 분야 교육 이수자, 국내외 영화제 입상자 등 예비 종사자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채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다만, 제작사, 종사자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제작 활동이 위축되면서 종사자는 실직, 제작사는 폐‧휴업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올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 만큼,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 등은 3월 7일(월)부터 각 협회 누리집(www.kodatv.or.kr, www.kipa21.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