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중 연간 감면 규모 1,000억원이 넘는 6개 항목*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농업등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이전 공장 법인세 등 감면,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농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면제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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