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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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72주년 제헌절에 돌아본 헌법의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72주년 제헌절에 돌아본 헌법의 의미 -

 

 1948년 7월 12일, 우리나라의 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독재와 외세의 지배에 맞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7일,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헌법이 공포됐고, 

이날을 우리는 ‘제헌절’이라 한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헌법을 수호하고 

준법 정신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제72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이 만들어지고 2007년까지 쭉 법정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2004년 주5일 근무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 상활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제외되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삼한을 아우른다는 의미의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제국을 수립했다. 그리고 전문9조의 대한국 국가 제도를 제정하고 반포하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시초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었지만 민주헌법은 아니었다. 

그 후 1919년 국내에서는 3.1독립선언을 비롯한 활발한 독립운동이 펼쳐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1919년 4월 11일, 10개조의 임시헌장이 

발표되면서 근대적 헌법체계를 갖춘 민주헌법의 시초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헌법 공포 기념 우표.(출처=우정사업본부) 

     헌법 공포 기념 우표.(출처=우정사업본부)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둔 

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 중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는 다른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는데 이를 판단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열려있다. 어른 어린이 누구나 헌법재판소와 

가까워지고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지난 6월 22일 헌법재판소 별관이 문을 열었다. 별관은 전시관, 민원실, 

도서관 및 북카페로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헌법재판소 전시관1-1.jpg     

    헌법재판소 전시관 / (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도서관 북카페.jpg

    헌번재판소 도서관(좌) 북카페(우) / (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도서관 

(https://library.ccourt.go.kr/index.ax)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  

(https://www.ccourt.go.kr/cckhome/history/main/index.do)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헌법재판소 누리집

(http://kids.ccourt.go.kr)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좌) 어린이 헌법재판소(우).jpg                     

          헌번재판소 사이버역사관(좌)                                     어린이 헌법재판(우)

                 (출처=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어린이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오늘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기까지 많은 

역사적 사건을 겪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고뇌가 담겨 헌법이 이어져오고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가 걸어온 역사와 발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공휴일이 아니라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생겨난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봄도 좋을듯 하다. 

 

※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 견학과 별관(전시관, 도서관) 

   이용은 불가. 감염병 확산 경과 및 상황에 따라 추후 개방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기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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