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패스로 코로나19 상황 극복해 나가야...
- 교회 코로나 19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 -
최근 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돌연변이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달만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방역회의]
사적모임 가능인원은 현재 최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백신] [순복음 원당교회]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1월 2일까지) 시행되며 앞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후 기간 등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카페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실시합니다.
[하남 성안교회, 담임 : 장학봉목사] [성안교회 방역자원봉사팀이 인근지역에 방역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신교 교회 중 2차 접종 완료율이 90%이상으로 가장 많이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성안교회(담임 : 장학봉목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어 철저히 방역을 지켜나감으로써 가장 먼저 모범이 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명이 이용할 수 있고, 사적인 모임에는 미접종자 1명까지만 동반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백신패스의 예외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으며 청소년 방역패스(백신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백신패스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곳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 백화점, 미용실, 교회 등 종교시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시설에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확대 추가된 곳은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방역패스 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택,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invguest@daum.net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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