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 4억2천만원 횡령 70대 장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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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4억2천만원 횡령 70대 장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생활비·채무 변제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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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있던 70대 장로 A(72)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6년간 교회 헌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총 4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교회 자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사용되는 계좌로 입금하기 전에 돈을 빼내는 수법을 사용한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모친의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교회 장로로서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2억5천만원을 교회에 반환한 점, 남은 채무 잔존액 2억1천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확정된 후에도 교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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