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와 다투고 교회 무단침입해 집기 깨부순 신자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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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다투고 교회 무단침입해 집기 깨부순 신자들 징역형 선고

'목사실을 카페로 만들테니 비워달라' 요구…경찰 멱살잡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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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유승우PD/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7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2021년 5월, 서울의 한 교회 목사 A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A씨의 목양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십자드라이버와 쇠지레(속칭 빠루)를 사용하여 잠금장치와 창문 등 집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당시 정씨는 A씨와의 갈등으로 목양실을 카페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목양실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신자 2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일당은 경찰 출동 후 인적 사항 질문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정씨는 체포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고려하여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윤 판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현재까지 현행범 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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