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목사, 충청노회 탈퇴 및 피소에 '교단 떠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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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목사, 충청노회 탈퇴 및 피소에 '교단 떠남' 선언

노회 탈퇴로 인한 재산 분쟁, 김영우 목사의 선택과 함께하는 교회의 고민
김영우 목사, 충청노회 탈퇴 선언

지난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노회 제150회 정기회가 서천읍 구암신송로에 위치한 구암교회(담임 안영규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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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노회 제150회 정기회. /사진=충청노회

 

이 자리에서 안영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회무를 진행하던 중, 이번 회의의 핵심 논의 주제는 전 총신대 이사장이자 총장을 역임했던 김영우 목사에 대한 고소 사안이었다.


고소 내용은 서천읍교회 당회장 장은일 목사가 제기한 것으로, 김영우 목사와 관련된 부정 행위 및 교회 재산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에 정치부는 고소 사안을 본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재판국을 조직하여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재판국은 이효섭 목사를 비롯한 목사 4인과 장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효섭 목사가 재판국장을 맡았다. 그러나 심의가 진행되는 중에 김영우 목사는 노회 탈퇴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까지 탈퇴하게 되었다.


김영우 목사는 이에 대해 "교회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며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개인 재산을 쌓으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재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 탈퇴와 관련하여 "교단을 떠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살다가 주님의 부름이 있을 때에만 떠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우 목사는 노회 탈퇴로 인해 재판에 대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노회에서 면직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노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해당 교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김영우 목사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재산 분쟁으로 인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결정은 그가 평생 몸담았던 교회와 교단을 떠나는 쓸쓸한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교회와 교단의 입장 및 후속 조치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미 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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