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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앞장선다기독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앞장선다 - 미접종자 참여시 좌석 30%, 최대 299명 -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기독교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예배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PCR음성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100% 가능했던 기존 수칙보다 강화된 것이다.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도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의 답변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외,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 미접종자 불인정**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가능,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 * 2차접종의 유효기간은 ‘22.1.3일부터 적용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2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044-203-2317),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팀(044-719-906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6)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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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가위 보내기코로나19, 한가위 보내기 -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석 성묘를 어떻게 ? - 코로나19 추석연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국민 궁금증 4문 4답 8탄!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석 성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석 전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및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됩니다. *1일 방문객 수 산정 후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실시 (사전예약 신청 방법은 각 시설에 문의)Q.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추모하고자 하는 조상의 추모관을 개설 후, 이용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추모·성묘 사이트 접속 (2) 서비스이용신청 (간편회원가입)·추모시설찾기 (3) 추모관 꾸미기 (추모관 개설, 상차림, 차례상 등) (4) 안치사진 신청 및 제공 (5) 온라인 추모·성묘하기 (가족, 친지 SNS 공유)Q.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을 등록하여 가족, 친지 간 공유(SNS)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치사진 신청 (9.6.(월) ~9.30.(목))기간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안치사진 신청 및 제공 가능 기간 : ’21.9.6.(월)~9.30.(목) (자세한 내용은 E하늘 누리집 참조) • 서비스 관련 문의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Q. 장사시설의 특별방역 지침은 무엇인가요? 장사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 (명절 전후 2주 포함, 9월 6일~10월10일) 동안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또한 1일 방문객 수 산정 후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실시 (사전예약신청 방법은 각 시설에 문의) 합니다. 기독교 애국신문/류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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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보는 환경보호 챌린지웹툰으로 보는 환경보호 챌린지 “오늘 냄비에 케이크 포장했어요!” 작지만 큰 용기를 내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환경 보호 챌린지!같이 참여해볼까요? 어떤 행동에 도전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챌린지(Challenge)’와 환경보호 캠페인이 만났습니다. 직접 실천한 사진, 영상을 공유하며, 주변지인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죠. 참여해보면 좋을 환경보호 챌린지를 소개해드릴게요![용기내 챌린지] #용기내 #용기내서_용기내세요 “너를 산 적은 없는데...” 식료품, 생필품의 포장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용기(勇氣)를 내서 용기(容器)에 음식 등을 포장해오자는 뜻입니다. 대형마트, 배달 음식점을 이용할 때 집에 있는 다회용기기에 담아오고, 인증사진을 올리는데요. 프라이팬에 포장한 피자, 냄비에 담아온 떡볶이, 텀블러에 넣은 핫도그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있어요.[플로깅 챌린지] #플로깅 #줍깅 #플로깅챌린지 “운동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쓰레기를 주우며 조경(Jogging)을 하는 것, 바로 플로(Plogging)인데요.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영어단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줍다’라는 말과 합쳐 ‘줍깅’이라고 해요.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며 운동을 하고, 길가의 쓰레기도 치우는 일거양득 활동입니다.[고고 챌린지] #고고챌린지 #탈플라스틱 “일회용품 거절하고(Go)! 텀블러 사용하고(Go)!” 탈(脫) 플라스틱을 위해 다회용품 사용을 약속하는 고고챌린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와 ‘해야할 실천 한 가지’를 약속하는 캠페인입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여했답니다. 일회용품은 거절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친환경 플라스틱인 화이트바이오를 소개했어요.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용기가 부족해 실천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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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노화를 멈추게 하다!!갓, 노화를 멈추게 하다!! - 항산화 물질 풍부…노화 방지에 좋은 식재료는? - 아삭한 식감과 매콤하고 새콤한 맛으로 식욕을 돋우는 갓. 주로 갓김치를 담가 먹으며 배추김치의 양념 재료로도 활용한다. 국수에 시원한 갓김치와 국물을 얹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인 갓의 효능과 구매·보관, 손질법 등을 알아본다. 갓의 효능 첫째, 항산화 물질인 시니그린과 글리코시놀레이트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노화와 암 발병을 억제한다. 둘째, 수분 함량이 높고 다량의 무기질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그 중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1, B2 및 C의 함량이 높아 피부미용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다. 셋째, 갓에 풍부한 엽산은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 과정을 도와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좋은 갓 구매·보관법 첫째, 적색계통의 줄기가 가늘면서 연한 것이 좋으며, 솜털 같은 가시가 잘 살아있고 특유의 향이 있는 것이 좋다. 둘째, 돌산갓은 청색갓의 일종으로 부드럽고 매운 성분이 덜해 갓김치를 담기에 좋으며, 얼청갓은 김장양념용으로 잎이 두껍지 않고 붉은 색을 띠는 것을 고른다 셋째, 종이나 키친타올에 싸서 물을 뿌린 다음 밑동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냉장 보관하거나 다듬은 다음 물에 깨끗이 씻어 키친타올에 감싸 밀봉한 후 냉장 보관한다. 갓 손질법 첫째, 시들거나 상한 부분은 잘 다듬고 씻어서 사용한다. 둘째, 갓은 잎의 톡 쏘는 매운 맛을 즐기는 채소로, 이 맛을 살리려면 가열하기 보단 생으로 이용한다. 단, 조리하기 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매운맛이 증가하고 빛깔도 선명해진다. 갓 요리법 주로 김치로 담가 먹거나 김치의 양념재료와 찌개의 향미 채소, 샐러드 채소로도 활용한다. 된장과 잘 어울려서 사찰에서는 된장으로 갓김치를 만들기도 하는데 특유의 맛과 냄새를 부드럽게 해 약효면이나 건강음식으로 충분하다. 류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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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CNtv캠페인_ 3행 3금<사진 : 질병관리본부 제공> 휴식과 안전을 챙기는 여름휴가! 3행(行)! 실내에서는 언제나 마스크 착용! 휴게소 등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으로 머물고, 거리는 2m 이상,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 주세요. 3금(禁)!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며, 밀폐·밀접된 장소, 혼잡한 여행지와 시간대는 피해주세요.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총력 대응 특집페이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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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밭, 농촌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 지원 봉사함께하는 사랑밭, 농촌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지원 봉사 -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 - 대룡면 사무소, 대룡리 마을 이장들과 함께 어르신 식사를 지원 <출처 : 함께하는 사랑밭>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초복을 맞아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식사 지원 초복 KIT 100박스를 전달했다. 16일 이뤄진 농촌 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한 초복 맞이 식사 지원 행사는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에 위치한 대룡면 사무소와 대룡리 17개 마을 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이번 독거 어르신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은 물론, 농촌 독거 어르신들에게 초복 KIT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지쳐있던 원기를 회복시키고 소외감을 덜며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삼계탕 두 마리와 홍삼팩, 간식, 여름철 더위를 식혀 줄 아이스 쿨타올 등으로 초복 KIT를 구성했으며 각 마을 이장들과 함께 독거 어르신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초복 KIT를 전달했다. 함께 초복 KIT를 전달한 황교익 이장단장(대룡리 이장단장)은 “무더운 여름 더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눔의 시간을 가져 아주 감사하다. 초복 KIT를 받은 어르신들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장님들도 마음이 기쁘다”고 감사의 뜻을 말했다. 한편 함께하는 사랑밭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의 우리 이웃을 살피고 도와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문의는 함께하는 사랑밭 복지사업팀 ## [함께하는 사랑밭 개요] 함께하는 사랑밭은 1987년부터 제도상의 문제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 NGO다. 서울사무국을 중심으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강원, 천안 등 전국의 지부와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아동복지시설 ‘해피홈’, 장애인 생활 시설 ‘브솔시내’, 노인요양시설 ‘나솔채’, 노인복지시설 ‘실버홈’을 설립, 지원하고 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기로에선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 미혼모 지원, 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의 4대 캠페인을 통해 도움을 주고 돌잔치, 벽화 그리기, 배냇저고리, 쿠키 만들기, 연탄, 캠프 등 사회 공익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함께하는 사랑밭 온라인사업팀 임경량 02-2612-4440 사업 관련 문의 복지사업팀 02-26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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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CNtv캠페인 _ 장마철 주의보장마철의 고온다습한 기온에서는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각종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해 주시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철저히 움직여 세상의 조금의 실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스스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 힘내시고 끝까지 건강하게 버티고 살아남는자가 승리자 입니다. 다윗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지켜나갔기에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CNtv캠페인 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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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v 캠페인_ 그림으로 보는 여름철 폭염 대처 및 예방법CNtv 캠페인_ 무더운 여름철 나기 _ 폭염 신호등 _ 그림으로 보는 여름철 폭염 대처 및 예방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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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꼭 기억해야 할 폭염 신호등더위가 지속되면 열사병, 열실신과 같은 온열질환과 가축, 어류 폐사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폭염이 미치는 영향 - 온열질환 - 가축폐사 - 병해충 발생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폭염 ○○○○은 무엇일까요? ☞ 여름을 더욱 안전하게 보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합니다. [보건] 주의 -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폭염 영향예보는 같은 기온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폭염의 위험수준을 알려주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요령을 알려줍니다.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 [보건] 주의 -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격렬한 운동이나 야외 활동 자제 [산업] 주의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한 시간마다 10분 휴식) [축산업] 경고 - 열 스트레스로 가축 집단 폐사 가능성이 있으니 강제송풍장치 가동 [농업] 위험 - (벼) 계속 물을 흘려 대어 물 온도를 낮추고 뿌리에 활력 주기 [수산양식] 관심 - 양식생물 고수온에 대비하여 어류 질병을 미리 방지하고 치료하기 [기타] 경고 - (화재)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해 연결선 확인, 주변 먼지제거위험수준은 4단계로 구분해 신호등 색깔로 발표합니다.① [관심] 일상적인 활동이 조금 불편한 수준, 취약한 대상에서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② [주의]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③ [경고]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④ [위험] 대부분에 피해가 있고 곳곳에서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특히, 노인, 영유아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인] 관심 -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외출할 때 가벼운 옷차림 하기, 양산 모자 물병 지니기 [취약인] (고령자,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주의 - 영유아·노약자·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시원한 곳에서 쉬게 하고, 상태를 점검하기 기상청 날씨누리와 모바일 웹에서 ‘폭염 신호등’을 확인하고, 올여름을 더욱 안전하게 보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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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야생버섯’ 함부로 먹지 마세요여름철 ‘야생버섯’ 함부로 먹지 마세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사고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7월에는 야생버섯의 발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중독사고 발생 빈도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1,9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 400여 종만 먹을 수 있고 대부분은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형태가 비슷한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외형적인 특징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외형만 보고 식용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고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화경솔밭버섯(Omphalotus japonicus)은 밤에 주름살 부분이 빛을 내는 신비로운 버섯이지만, 함부로 섭취하면 구토, 두통, 오한, 탈진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화경솔밭버섯은 반원형의 자실체, 주름살 등의 특징 때문에 식용버섯인 느타리(Pleurotus ostreatus)와 혼동할 수 있지만 느타리와 달리 갓 표면이 약간 끈적끈적하고 대를 세로로 잘랐을 때 단면에 짙은 갈색 반점이 있다. <헷갈리기 쉬운 독버섯과 식용버섯> <화경솔밭버섯(독버섯)> <느타리(식용버섯)> <붉은사슴뿔버섯(독버섯)> <영지(식용버섯)어린 균> 붉은사슴뿔버섯(Podostroma cornu-damae)은 소량만 섭취해도 죽음에 이를 만큼 독성이 매우 강한 버섯이다. - 붉은사슴뿔버섯은 주로 나무 밑동에서 붉은색의 원통형 또는 뿔 모양의 자실체를 형성한다. 겉모습은 영지(Ganoderma lingzhi)의 어린 자실체와 매우 비슷하지만 영지와 달리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띠며 영지보다 갓의 윗부분이 뾰족하다. 하지만 건조 가공해 본래의 색채와 형태가 변한 경우에는 전문가조차도 두 버섯을 구분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야생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민간 속설도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 등의 속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버섯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환 버섯과장은 “무분별한 야생버섯 섭취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버섯을 섭취하길 권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사고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