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취한 것…국제법적 정당성 이미 확보
국제기준에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 설정…검사 정밀성 높여

2023.08.24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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