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소상공인 248만명에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대상…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

6일부터 248만 여명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2차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 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8천 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2021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5천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받게 된다지난해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8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되었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6일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또한 오는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시작되고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지급은 내달 초 시작된다.

 

 이전 차수에서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내달 초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