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의만 맡았을 뿐인데…" 기초연금 박탈된 목사, 법원 "연금 지급해야" 판결

명의만 맡았을 뿐인데…" 억울한 목사, 기초연금 박탈 논란
법원 "교회 공동재산, 개인 소득에 포함할 수 없어" 판단
공적 기록으로 입증된 교회 재산…허위 정황 없어 판결 뒤집혀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 기자 | 과거 교회 재산을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목사가 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재산이 교회의 공동 자산으로 사용된 만큼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회 건물 명의 맡았다가 연금 박탈…억울함 호소
기초연금을 신청한 목사가 교회 명의로 복구한 부동산 때문에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명의만 맡았을 뿐…실제 소득과 무관"
A 씨는 교회 담임목사로서 한때 교회 토지와 건물의 명의자로 등재됐지만, 2018년 해당 부동산 명의를 교회 앞으로 이전했다.

 

문제는 지난해 A 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발생했다. 도봉구청은 해당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선정 기준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부동산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재산이며, 자신은 은행 대출 편의상 명의만 잠시 맡았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 "교회 공동재산, 소득 인정액에 포함 안 돼"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A 씨 명의였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사용·수익해왔다”면서 “A 씨가 개인적으로 수익한 정황이 없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회 공동체의 자산으로, 개인의 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법 시행령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적 기록으로 입증된 교회 재산"
재판부는 판결에서 1994년 교회 건축위원회 회의록과 2004년 발간된 ‘교회 20년사’ 등을 언급하며 교회가 교인들의 헌금과 수입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록들은 공적 문서인 등기부등본과도 일치하며, 허위가 개입된 정황이 없다”며 “해당 부동산은 교회의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교회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 및 소유 실태에 따라 소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된다. A 씨는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다”라며 안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