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립도와 가성비를 생각하는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하세요!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영업 형태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정식 업종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 신설된 공유주방 운영업
- ‘공유주방 운영업’ 도입으로 하나의 영업소에서 여러 영업자가 조리시설 등을 공유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유주방은 교차오염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관리/책임보험 가입’ 하에 운영됩니다.
◆이용 가능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