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특파원 리포트] 미국 실리콘 밸리를 가다 28탄, 트럼프 미국엔 오직 2개의 성별만 있다! 여자 사우나엔 여성만 입장 가능하게된 달라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성별 정의 '남·여'로 한정… 트랜스젠더 권리 후퇴
연방 정부 문서에서 ‘제3의 성’(X) 옵션 삭제… 성 정체성 인정 어려워질 전망
사우나·탈의실 등 생물학적 성별 기준 적용… 성소수자 단체 반발
캘리포니아·뉴욕 등 진보 성향 주, 트랜스젠더 보호 법안 유지 전망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박미쉘 기자/미국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이 미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새 정책은 연방 정부 문서에서 성별을 오직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정의하며, '젠더'라는 용어 대신 '섹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대됐던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개인의 권리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법적 충돌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 기준 강화… 정부 문서 변경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여권, 비자, 신분증 등 연방 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문서에서 성별 선택 항목이 기존의 남성(M), 여성(F)만 포함하도록 변경됐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제3의 성'(X) 옵션은 삭제된다.

 

또한, 연방 정부는 트랜스젠더 개인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신분증에서 자신의 성별을 변경하거나, 법적으로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성 전용 공간 규제… 출입 제한 가능성
새 정책에 따라 여성 전용 공간, 즉 공중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에서의 접근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부 여성 단체들은 "여성 전용 공간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트랜스젠더 권리 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생물학적 남성)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적 충돌 불가피… 주정부와의 갈등 예상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변경이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에서는 이에 맞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등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기존의 포용적 정책을 고수하며 연방 정부의 새 지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공정성과 여성 보호 위한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미국 정부는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별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며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전통적 가치 회복"이라며 환영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 단체들도 "여성 전용 공간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소수자 단체 "차별 조치" 강력 비판
트랜스젠더 및 인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주요 인권 단체들은 "이 정책이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적 분쟁 및 정치적 갈등 예상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성별 정책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미국 사회의 가치와 권리 문제를 둘러싼 대규모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들이 이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충돌도 심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생물학적 성별' 중심 정책이 과연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치인지, 아니면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