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났다. 같은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 세 일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에너지와 의악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모는 총 7400억달러(1025조)에 이른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511조)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바이든 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전기차 보급 대책을 포함시켰다.
- 류승우 PD/기자 기자
- 2022-09-0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