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지원 내용를 보면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정부도 정책금융 부분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 연장을 한다. 금융당국은 24일 “민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제도로 총 36조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000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 또한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잔액 6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 역시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