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확대와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와 비교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많으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기독교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예배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