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8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행위는 분명히 주권국가 간에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방사능 직접 조사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과거 사례도 같은 이유에서 실제 시도했었지만 진행은 되지 않았다”면서 “또 한 가지 구분할 것은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이번 방류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부터 일본 영해를 벗어나는 공해상에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는 게 있고, 남태평양 태도국 연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IAEA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3㎞ 이내와 3~10㎞ 사이 구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IAEA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채취한 것에 대한 분석 작업도 우리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등 이런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일단 우리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해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열린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라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0시에 각료회의를 열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바로 해당 방침을 공표했다. 일본 측은 방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터링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