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해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